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조정으로 채무를 감면받고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직접 법원을 방문하거나,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. 사건에 본인의 사건번호 기입, 이름 및 주소와 환급계좌 등 신상정보를 작성 http://홍익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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